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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의무사항
- 설치검사
- 안전점검 실시(월 1회 이상)
- 위해 놀이시설 이용금지 및 진단신청
- 점검결과 등 기록·보관
- 안전교육 이수
- 보험가입
- 사고보고의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http://www.cpf.go.kr/

※ 2008.1.27일 이전 놀이시설 설치시(최초) 2015.1.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 의무사항(안전점검 실시, 위해놀이시설 이용금지,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사고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50세대 미만 주택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에만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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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팀 : 주택관리
  • 전화번호 : 032-749-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