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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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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의해야 할 분리배출 안내

연수구 주의해야 할 분리배출 안내를 그림, 주요사례, 답변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그림 주요사례 답변
쓰레기 종류에 맞는 종량제봉투 구매 후 배출해야 합니다. 검은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버려도 괜찮을까요? 쓰레기 종류에 맞는 종량제봉투 구매 후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날 일몰 후에 배출 (오후 6시 이후) 쓰레기는 언제 배출해야 하나요? 쓰레기는 지정된 날 일몰 후에 배출
(오후 6시 이후)
쓰레기는 내 집앞(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을까요? 쓰레기는 내 집앞(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판매처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시거나<br>“빼기” 어플을 이용 침대, 매트리스 등의 가구를 버리려고 합니다. 지정된 판매처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시거나
“빼기” 어플을 이용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br>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이 불가하고 연수구로 거소 신고 시에만 전입자 배출스티커를 지급해 드립니다.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들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사용이 불가하고 연수구로 거소 신고 시에만
전입자 배출스티커를 지급해 드립니다.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라	중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무게를 초과해서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라 중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R코드 참조

분리배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분리배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를 위반행위 부과금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위반행위 부과금액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최대 100만원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세요!
위반 시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참조분리배출 안내 QR

문의 : 연수구 청소행정과(☎032-749-7867~9)

02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 에티켓

  • 외출 및 산책 시
    • 목줄 또는 하네스 착용,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은 입마개 착용 필수

      ※ 인식표 :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연락처

    • 배변 봉투 꼭 챙겨서 뒤처리 깔끔하게
    • 산책 시 목줄은 2m 내로 잡기
  • 건물 등 이동 시(공동 주택 내부의 공용공간)
    •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바짝 잡는 등 안전조치 필수
  • 소유자등 없이 반려견 기르는 곳에 벗어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50만원 ~ 3백만원

    ※ 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정책 안내

    문의 : 연수구 경제산업과(☎032-749-7806)

동물등록제 안내

  • 신규 신청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필수 (고양이는 선택 사항)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마이크로칩) 혹은 외장형(목걸이형)
    • 동물등록 절차
      1. 소유자

        무선식별장치
        장착

      2. 소유자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3. 구청

        검토 및
        등록사항 확인

      4.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우편 발송

      • 구청 혹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에 제출
      • 구청 접수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소유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신규 신청
    •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간
      • 30일 내 신고 :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사망, 중성화 여부 변경 등
      • 10일 내 신고 : 동물 분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 1) 구청에 직접 방문
      • 2) 온라인 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지 변경 및 중성화 여부 변경

          ‣ 회원 가입 → 변경사항 기재 → 구청 승인 → 완료

        • 정부24 :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여부 변경

          ‣ 회원 가입 → 민원명(동물등록 변경신고) → 변경사항 기재 → 구청 승인 → 완료

연수구 반려동물 정책 안내

  • 더매너있개 “찾아갈개”(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과정)
    • 신청대상 : 문제행동을 가진 반려견을 양육하는 연수구에 주민등록된 주민(가구당 1마리, 동물등록 필수)
    • 교육내용 : 반려견 문제행동 파악을 통한 양육환경개선 및 1:1 행동교정교육
    • 교육장소 :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가 선정 가구에 방문해 교육
  • 더매너있개 (반려견 기본양육교육 과정)
    • 신청대상 : 반려견 양육하는 연수구에 주민등록된 주민(가구당 1마리, 동물등록 필수)
    • 교육내용 : 반려동물 및 소유자 대상 기본 양육과정
    • 교육장소 :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혜윰도그파크”
  •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생후 3개월령 이상으로 연수구에 동물등록한 반려견
    • 접종비용 : 1마리당 5천원
    • 접종시기 : 연 2회 – 매년 춘계(5월경), 추계(10월경)
    • 접종장소 : 연수구 지정 동물병원
    • ※ 접종 상세 일정과 장소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03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및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안내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에 친환경자동차 외 일반차량 주차시
    •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외 일반차량 주차시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시
    •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시
    • 전기차가 일정 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 시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급속충전시설 1시간 초과)
  • 과태료 20만원 부과
    • 전기차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시
    • 전기차 충전시설 고의 훼손 시
    • 문의 : 연수구 경제산업과(☎032-749-7812)

04주정차 위반 장소 및 과태료 안내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좌우 5M 이내)
    • 교차로모퉁이(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버스정류소(좌우 10M 이내)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 보도(인도)
  •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구분 일반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일반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화물차(4t이하)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4t초과) 50,000원 90,000원 130,000원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98)

05기타 범칙행위 및 범칙금 안내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관련

경범죄 범칙금액을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범칙행위 범칙금액
다른 사람이 살지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경우 8만원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휴기를 정당한 이유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8만원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등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고의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98)

06119신고, 이렇게 해 주세요

  •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겁니다.
  • 화재가 난 것인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인지 사고의 유형을 말합니다.
  •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이나 상점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 사고 상황과 과정 등을 설명합니다.
  • 소방대원의 추가 질문에 답하고 소방대원이 전화를 끊으라고 할때까지 끊지 않습니다.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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