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안내(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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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년 4월 25일
- 조회수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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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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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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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안내(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을 완하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자체해결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참여 단지는 붙임 계획서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및
시행처인 환경경관리공단(032-590-3561, 032-590-3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