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징코란)
-
-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0월 25일
- 조회수
- 2081
-
-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징코란 (은행잎 추출물 함유제품)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권태형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
동아테마타운 401호
바. 연락처 : 031) 388-8513, 010-4164-851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031-8045-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