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감자맛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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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8월 22일
- 조회수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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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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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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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맛수제비
나. 유통 기한 : 2013. 06. 10 외 14건(회수불가:재래시장판매)
다. 회수 사유 : 유통기한경과제품 원료로 사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다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양산시 용당동45번지
사. 연 락 처 : (055)363-515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담당자 정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