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조미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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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8월 22일
- 조회수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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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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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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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조미어포 (조미건어포류)
나. 제조일자 : 2012.06.08
다.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진식품
바. 영업자주소 : 삼척시 정하동 100-4
사. 연락처 : 033) 573-484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033-57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