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완도산들바다유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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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5년 12월 16일
- 조회수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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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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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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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완도산들바다유자차/식품유형 : 액상차
나. 제조일자 : 2015. 12. 3.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측정치 : 300cfu/g, 기준규격 :100cfu/g)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완도산들바다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745번지 48호
사. 연락처 : 061)555-368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도군 관광정책과 위생관리담당 (☏ 061-55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