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초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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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1년 11월 22일
- 조회수
-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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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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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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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원마을(고춧가루)
나. 제조일자 (유통기한) : 2011.10.13(2012.10.12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27.6mg/kg)
※기준 : 10.0mg/Kg 미만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중앙농산
바. 영업자주소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148-3
사. 연락처 : 041)551-15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천안시청 환경위생과(담당자 안하영)
☎ 041)52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