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명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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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3월 23일
- 조회수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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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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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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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란젓
나. 회수사유 : 품목 미 보고 (아질산나트륨 부적합)
다. 제조일자 : 2011.9.15부터 생산된 전 제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명칭 및 영업자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대표자
바. 영업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49-1번지
사. 연락처 : 041 - 932-34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보령시 사회복지과
(담당자:한건수 ☎041 - 93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