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2.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1일/10만원)이며,숙박시설(호텔 등)에 자가격리 허용이 불가함에 따라 3.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독립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이 이용(자비부담)할 수 있는 관내 특별 할인 참여 숙박업소가 변경(43개소 ⇒ 40개소)되어 붙임과 같이 현황을 안내 드리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