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ㅇ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ㅇ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ㅇ PC방, 노래연습장 |
□ 지원금액 : 시설(업소)당 30만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3.(월), (8일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업종별 안내문 참조(※별도 첨부파일)
1. 종교시설 : 032-749-7293
2. 노래방, PC방 : 032-749-7312/7314
3. 실내체육시설업 : 032-74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