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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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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시설 등 확인-허가,허가증교부-관련기관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16,000원
    면허세: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부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 제197조의 제2항)
  • 절차
    첨부서류-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통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 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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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