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등록 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3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 주관부서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저당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 등록세 부과∙납부 → 등록증 기입 및 전산처리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저당권 설정금액의 4/1,000
    ·등록세 저당권 설정금액의 2/1,000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저당권_설정등록_신청서(2010.08.04 개정).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저당권설정신청서
    2. 저당권설정계약서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