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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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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등록:7일, 변경: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확인
    - 영화상영관 종류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시.군.구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시설설치내역(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시설기준 확인에 해당되는 사항 기재)1부.
    3.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4. 영화상영관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각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됨)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변경)신고
  • 절차
    구비서류
    - 등록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도장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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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