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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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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 절차
  • 시기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발급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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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