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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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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건축과 )
  • 처리기간
    여행업및관광숙박업 등7일(단축:6일),종합휴양업 : 12일,기타 :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기준 면적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심의-등록-결재-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30,000원, 면허세-종별 부과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2.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사.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아.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자.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차.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담당공무원 확인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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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