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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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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단축:11일),관광객이용시설업:15일,국제회의시설업: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허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가산한 금액)
    - 면허세:종별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변경사유서1부
    2.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2부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부
    4.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동부교육지원청, 시 건축계획과, 구 위생관리과
  • 협의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건축허가 제한구역 여부 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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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