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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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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주관부서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양도·양수 계약 여부, 양수 의료기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원본
    3.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사본 1부(양도신고에 한함)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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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