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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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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하수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완료 후 신고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3제1항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복구하였는지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검토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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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