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형 지하수 관정 개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법시행령 제8조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지하수 관정 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선람 - 심사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서면신청: 30,000원
    전자문서신청: 27,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