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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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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휴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어업휴업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1부
    2. 어업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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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