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낚시어선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2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낚시어선업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어선검사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5.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