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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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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종전의 어업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
    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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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