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건설업양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제1호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10일 (단축:9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심사-실사-결재-등록증 및 수첩교부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 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