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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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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 주관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7일(단축: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물표시 변동등기
  • 절차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시기
    1개월이내
  • 처리부서
    관할등기소
  • 조치사항
    건물표시변경 등기이행
    안내문통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후 세무과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변동 입력 누락방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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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