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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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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 변경. 정정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의 지번, 면적, 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변경. 정정되었을 경우 신청하기 위한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내용에 따라 환경보전과, 건설과 등 협의대상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재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 (필요시)-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건축물 표시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물표시변경 등기
  • 절차
    부동산등기법제101조
  • 시기
    1개월이내
  • 처리부서
    등기소
  • 조치사항
    건물표시 변경,
    등기이행안내문 통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내용에 따라 환경보전과, 건설과 등
  • 협의사항
    .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환경보전과)
    .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건설과)
    . 기타 해당될 경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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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