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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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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신고 □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개장허가 :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분묘 여부 및 연고자 유무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개장 신고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2. 개장 허가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한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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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