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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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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족, 중종·문종, 법인 묘지 설치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법인묘지 :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 설치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관련부서 협의)->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확인->묘지설치(변경)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재단법인(수입증지) : 50,000원
    종중,문중, 가족묘지(수입증지) : 20,000원
    개인묘지 : 1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가족묘지
    가.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사.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 협의사항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도로법, 나도법, 하천법 저촉여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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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