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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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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7 제18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장제급여 지원
    동사무소(신청서 접수) → 구청(장제급여 지원) → 신청인 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 : 과장)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접수(동사무소) => 해산급여 지원(구청) => 신청인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장제급여
    1. 장제급여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1부
    ○해산급여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시는 의사․ 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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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