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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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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 근거법규
    § 도로법 제106조,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허가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제반경비 - 공사용(일시):점용면적×300원(1일)×기간
    - 진입로 : 면적×공시지가×요율×기간
    - 규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부과
  • 첨부파일
    [서식 46]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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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