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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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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폐지하거나 휴지할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폐지·휴지 상태 확인 조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 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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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