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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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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인감신고를 한 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제)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증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 신청처리 → 공부정리
    (위임전결: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1).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인감보호(해제)신청서 1부.
    2.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재외국민(여권),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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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