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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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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신고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주관부서
    여성아동과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면)-서류검토-신고 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와 재산수익조서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및 건물의 배치도
    7.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면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출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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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