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소속공인중개사 또른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은 업무개시 전, 해고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고용인 결격사유 조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고용인 및 해고인 명단 통보(부동산중개업협회인천광역시지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부동산중개업협회인천광역시지부, 신청자의 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협의사항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