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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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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분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한 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및 녹지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지않은 토지의 분할 신청민원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5호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토지이용현황 및 조건의 적법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토지이용 및 조건의 타당성 조사-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토지분할허가 후 합병 또는 지목변경 이행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토지합병신청서 또는 지목변경신청서 1부
    (합병 또는 지목변경 이행조건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합병 또는지목변경신청
  • 절차
    토지분할허가서와동시제출
  • 시기
    분할조건 이행후
  •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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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