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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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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작성
    -접 수
    -등록요건심사
    -요건구비
    -등록증교부
    -요건미비
    -반 려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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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