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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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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1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종합검토-허가(신고)처리-통보(허가,신고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분야별 10,000원
    면허세:분야별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신고수리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4. 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환경관리인선임신고
  • 절차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지원과,건축과,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무,건축허가유.무,용도지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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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