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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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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사업의 손실등을 입어 납부기한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 신청
  • 근거법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신청서와 동일사항 여부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조정신청 증명서류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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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