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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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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내 납세가 곤란한 자가
    납기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즉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에 대해서는 기한만료일까지)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한 연장 사유의 적합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기한 연장 신청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기한연장신청서 1부
    · 관계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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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