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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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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과, 지역경젱과, 공원녹지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승인사항 및 설계도서와 시공상태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보 및 사용검사 승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사용검사·임사 사용승인 신청서.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2. 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건축물 및 시설 등 설치내역서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
  • 절차
    사용검사통보
  • 시기
    사용검사 후
  •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 조치사항
    지목변경
    대지합병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건 설 과
    공원녹지과
  • 협의사항
    저수조설치 적합여부
    기계설비 적합여부
    배수시설 적합여부
    조경시설 적합여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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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