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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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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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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