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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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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 신고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 중 법에서 정한 품목을 재활용 및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다른법저촉사항등검토) ⇒ 결 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지역경제과,건 설 과,건 축 과,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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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