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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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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포함) 작성 ⇒ 현장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농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2).hwp (0.1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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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