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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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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2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위생정책과,여성아동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변경 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변경사항확인 ⇒ 결 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신청.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신고 등록 신청서 1부
    2. 신고필증 등록증 원본 1부
    3.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 임원 기재
    4. 별지43호서식 직원명단 원본 1부
    5.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직원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 1부
    7.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주에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별지 제15조 서식의 종사자 명부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요 사전동의서
    ※ 3~8번은 변경된 내용 관련서류만 준비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건축물대장(용도)
    결격 범죄 이력조회
    겸업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위생정책과,여성아동과
  • 협의사항
    겸업 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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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