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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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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보조기기 급여가 결정된 수급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수급자여부 확인
    청구하는 보장구와 장애등록 내용이 적합여부 확인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장구가 없는지 확인
    기존에 지급받은 보장구가 있는 경우 내구연한 경과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보장구 처방전 및 신청서→보장구적격여부 결정(구청)-서면통보→보장구구입→보장구검수확인서→보장구 급여비 지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의5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지 첨부하여야 함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보장구 제조 수입 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4. 통장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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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