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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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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소(소재지변경)를 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육청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시설조사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26,500원 ㆍ면허세 : 없음
    ㆍ도시철도채권 : 유흥주점(1,050,000원), 단란주점(75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0).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대장 : 용도확인-위락시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시계획확인(상업지역)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4. 학교환경위색정화구역 저촉사항 확인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허가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도시계획과
    교 육 청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확인)
    학교보건법(학교정화구역 저촉 여부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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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