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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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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매매,상속,기타 등)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2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민원인 신청서 제출 -> 담당자 검토 -> 등록 완료 -> 세금 납부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관내 이전 1,000원, 관외 이전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등록세 및 공채 발생(차종별 차등부과)
    • 번호판: 대형 9,600원, 페인트 7,700원, 필름 21,4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0).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기본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
    -추가서류(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영업용차량의 경우: 관련 허가 공문 및 필요에 따라 번호판 반납
    -상속의 경우: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포기동의서, 포기자의 신분증 복사본.
    - 양도인 미 방문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 양수인 미 방문시: 양수인 신분증(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양수인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법인 주소 변동 사항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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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