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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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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받고자 신청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확인)
    -신고처리(결재)
    -30일이내 현장 확인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현장확인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민원여권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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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