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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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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가 증명서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 영유아보육법 제19조
  •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구청방문:즉시,팩스 정부24:근무시간 내 5시간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①위임하는분 신분증  ②위임받은분 신분증  
    ③위임하는분 도장(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④위임장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1. 구청 방문 신청 : 즉시발급
    2. 동 주민센터 팩스민원신청 : FAX로 동 주민센터 전송(처리기한 : 근무시간 내 5시간)
    3. 정부24시 신청 :공인인증서를 통해 경력(재직)증명서 신청-전자발급문서로 발급물등록
    (처리기한 : 근무시간 내 5시간)
    접 수 ⇒ 서류검토 ⇒ 발 급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위임장서식(0).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 경력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2001.4.1~2005.7.30 이전 경력에 필요)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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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