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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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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30일(수집운반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주변 영향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결 재 ⇒ 적정여부통보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허가신청,·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후 1년이내에 허가신청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
  • 협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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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